납세의무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구 분 |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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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개념 |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 소득원천설(열거주의) |
설립·변경 등기 | 등기 × | 등기 필수 |
대표자 변경 | 변경등기 (14일내) | 폐업 |
대표자 인건비 | 손금 항목 · 임원 상여금은 규정 필수 | 등기 필수 |
대표자의 퇴직급여 | 인정 | 불인정 |
자금인출 | 업무 무관 가지급금 · 인정 이자 익금 산입 · 지급 이자손금 불산입 (당좌대출이자율 : 4.6%)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가능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부인 |
고정자산처분손익 | 익금 또는 손금 | 총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산입(복식부기만) ·차량처분손익 : 2017.1.1.이후 양도분 ·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 : 2018.1.1.이후 양도 |
통장 기장 | 필수 | 임의 |
성실 신고 | 개인 성실사업자 법인전환 후 3년간 성실 신고의무 | 수입금액에 따른 성실신고 의무 발생 |
소득세 세율체계
과세표준 | 세율(주민세별도)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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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5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