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납세 의무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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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각 사업연도 소득 | 청산 소득 | 주택·비사업용 토지 (전국) |
세율 | 10% (2억초과20%, 200억초과22%) |
좌동 | 10%(미등기40%)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달의 3월이내 |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함께신고 |
과세법인 | 영리내국법인(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 영리내국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 |
납세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
외부감사제도 |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 상장 법인 및 상장 예정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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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법령, 정관 등에 정한 회계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수 없음 | ||
사업자등록(영리내국법인본점) |
① 신청서 1부 (법인인감, 대리인은 위임장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1부, 정관사본 1부 ③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④ 주주명부(각주주인감),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인 경우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전대시 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