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수증자의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24.1.1이후 양도분부터)을 포함합니다.
이월과세∙부당행위
구 분 |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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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거주자가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증여일부터 10년내에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세 과세, 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증여일부터 10년내에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시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 수증자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증여세 환급) |
2. 과세대상 | -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등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부 - 증여자·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 |
3. 적용기한 | 증여받은 후 10년(23.1.1이후) 이내 양도 | 증여받은 후 10년(23.1.1이후) 이내 양도 |
4. 조세회피목적 | 조세부담 감소와 무관 | 증여자의 양도세 > 수증자 증여세+양도세 |
5. 적용제외 | ①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 > 적용 양도세 ② 이월과세 적용으로 별도세대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는때에는 비과세 적용 (동일세대원이 수증받는 경우 이월과세적용) ③ 증여 후 2년내 사업인정고시,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 ④ 양도 당시 증여한 배우자 사망 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보는 부분 |
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되는 경우(양도대금 귀속이 중요) ②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비과세 적용)v ③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축감면주택 ④ 증여시는 특수관계, 양도시 비특수관계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 소멸) ⑤ 증여시는 비특수관계, 양도시 특수관계 |
6. 적용대상 | ① 양도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경우 ② 양도당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된경우 ③ 양도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 사망 ④ 증여당시 토지·건물, 양도시 재건축입주권 ⑤ 10년내 사업양도 법인전환 ⑥ 증여받은 자산 물납 |
① 증여받은 후 10년내 수용 또는 10년내 법인에 현물출자 ② 증여받은 토지에 10년내 건물을 신축 양도 |
7. 수증자가 납부한 세금 | 증여세 : 필요경비 인정 취등록세 : 필요경비 불인정 |
증여세 : 환급 취등록세 : 필요경비 불인정 |
8. 보유기간 (세율∙장특공제) |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이월과세 미적용시 수증자 취득일부터기산) |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부계부 미적용시 수증자 취득일부터 기산) |
9. 연대납세의무 | 없음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