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행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양도(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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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대상 |
①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지상권등), 주식양도 ②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방안 유형 - 일시적 2주택, 겸용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판정 및 세부담 최소화 - 재건축∙재개발 주택, 다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세부담 최소화 - 상속주택, 임대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세부담 최소화 - 배우자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회피방안 - 부담부증여로 세부담최소화 양도 방안 - 비거주자∙재외동포 주택양도 |
양도세 신고 준비서류 |
① 공통(사본가능) :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등본, 취등록세, 중개사 및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 ② 감가상각 자산 : 감가상각명세서 ③ 다주택자 : 다른 주택 세대별 소유현황 ④ 이월과세∙부당행위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원, 증여자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등 ⑤ 재건축∙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분담금 내역서 등 ⑥ 다세대∙다가구주택 :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등 ⑦ 부담부증여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원,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 ⑧ 상속주택 : 가족관계증명원, 상속세 신고서 등 ⑨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구청), 임대차계약서 등 ⑩ 비거주자∙재외동포 :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
자본적 지출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① 철거된 건물 :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 양도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 산입 ② 기존건물 철거공사비 매입세액공제 :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③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 자산 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 ④ 기타 : 샤시, 방확장, 보일러 시공, 베란다 확장공사, 거실 확장공사와 함께한 방마루공사, 리모델링 수준의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 주방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 건물 증축시 붙박이장 및 타일등 공사비, 옵션계약에 따라 내장비품 등 시공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해당 |
필요경비 불인정 |
①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인테리어비용 ② 화장실, 마루공사, 도장공사비, 타일공사 ③ 거래처가 불분명한 경우, 견적서만 있는 경우 |
양도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내 1천만원 초과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시 50%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