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신고대행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양도(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
구 분 내 용
양도세 신고대상 ①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지상권등), 주식양도
②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방안 유형
- 일시적 2주택, 겸용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판정 및 세부담 최소화
- 재건축∙재개발 주택, 다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세부담 최소화
- 상속주택, 임대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세부담 최소화
- 배우자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회피방안
- 부담부증여로 세부담최소화 양도 방안
- 비거주자∙재외동포 주택양도
양도세 신고 준비서류 ① 공통(사본가능) :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등본, 취등록세, 중개사 및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
② 감가상각 자산 : 감가상각명세서
③ 다주택자 : 다른 주택 세대별 소유현황
④ 이월과세∙부당행위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원, 증여자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등
⑤ 재건축∙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분담금 내역서 등
⑥ 다세대∙다가구주택 :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등
⑦ 부담부증여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원,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
⑧ 상속주택 : 가족관계증명원, 상속세 신고서 등
⑨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구청), 임대차계약서 등
⑩ 비거주자∙재외동포 :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자본적 지출 ∙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① 철거된 건물 :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 양도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 산입
② 기존건물 철거공사비 매입세액공제 :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③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 자산 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
④ 기타 : 샤시, 방확장, 보일러 시공, 베란다 확장공사, 거실 확장공사와 함께한 방마루공사, 리모델링 수준의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 주방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 건물 증축시 붙박이장 및 타일등 공사비, 옵션계약에 따라 내장비품 등 시공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해당
필요경비 불인정 ①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인테리어비용
② 화장실, 마루공사, 도장공사비, 타일공사
③ 거래처가 불분명한 경우, 견적서만 있는 경우
양도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내
1천만원 초과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시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