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고
상속세 신고대행
상속세 신고는 상속 재산의평가, 시가 검토, 10년이내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합산, 상속공제의 한도 검토 등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추후 반듯이 세무 조사와 직결되므로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상속세 절세 및 조사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절세 조합을 찾아드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
계산 구조 | 상속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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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총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30%, 40%) - 신고세액공제(5%→3%, 19.1.1이후) - 증여세액공제 등 + 가산세 = 납부할 상속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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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2020.1.1.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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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억 이하 | 10% |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공제 최소액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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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 외 | 다른 상속인 有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다른 상속인 無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
· 상기 공제는 모두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불가 |
신고대행 수수료
구 분 | 대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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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수수료 | · 총 상속재산가액 0.3% ~ 0.5%(상속재산·난이도·조사수임 여부에 따라 상이) |
증여세 신고 수수료 | · 총 상속재산가액 0.1% ~ 0.5%(증여재산·난이도에 따라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