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상속신고

상속세 신고대행
상속세 신고는 상속 재산의평가, 시가 검토, 10년이내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합산, 상속공제의 한도 검토 등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추후 반듯이 세무 조사와 직결되므로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상속세 절세 및 조사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절세 조합을 찾아드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
계산 구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총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30%, 40%)
- 신고세액공제(5%→3%, 19.1.1이후)
- 증여세액공제 등
+ 가산세

= 납부할 상속세액
구분 상속공제액
인적 공제 · 기초공제 : 2억
· 항목별공제 : 법정금액
· 일괄공제 : 5억
물적 공제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 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 상속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누진세율
202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원)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공제 최소액
구 분 내 용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 有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다른 상속인 無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상기 공제는 모두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불가
신고대행 수수료
구 분 대행 수수료
상속세 신고 수수료 · 총 상속재산가액 0.3% ~ 0.5%(상속재산·난이도·조사수임 여부에 따라 상이)
증여세 신고 수수료 · 총 상속재산가액 0.1% ~ 0.5%(증여재산·난이도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