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증여일반

증여세 납세의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일(등기,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판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개인
과세대상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국내 모든 증여재산
관할세무서 수증자 주소기 관할 세무서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납부기한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좌동
증여공제 모든 공제 적용 가능 인적공제(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 공제 불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연대납세 의무
비거주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때,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조세채권 확보불가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 대납시 문제
구 분 증여세 대납
연대납세 의무자로서대납 ·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음
연대납세 의무 없이 대납 · 당초 증여재산에 가산
· 증여세 대납 증여문제 솔루션 : 증여세 부담액을 예상하여 증여가액 산정 필요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30세 이상 1.5억 0.5억 5천만원 2억
40세 이상 3억 1억 5천만원 4억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합산배제 증여재산 제외)

구 분 내 용
동일인 해당 ①조부와 조모
②이혼 후 재결합한 부모(재결합전 이혼 상태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
비해당 ①부와 조부, 장인과 장모, 숙부와 숙모(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②부와 계모(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계모는 부와 같이 직계존비속 관계임)
③생부와 이혼한 생모, 혼인 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
증여재산 평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
사망한 배우자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후 父 또는 母가 사망한 경우 그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음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의 증가
②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장, 합병, 전환사채 주식전환등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