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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단순승인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수유자)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재산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구 분 내 용
남자 여자 호주 출가녀 배우자 대습상속권
91.1.1 이후 1 1 1 1 1.5 남편도인정
협의분할

공동 상속인이 확정되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5년이내)가 없는 등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아무런 제한없이 분할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상속인 vs 유류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 유류분의 율
1순위 :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2순위 :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3순위 :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4순위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5순위 : 방계혈족 -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 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
·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만 상속인, 촌수 같으면 공동상속인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
·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 있음
준비서류
구 분 준비 서류
(피)상속인 ① 피상속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적등본(전체), 피상속인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② 상속인 :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내역 공개)
③ 기타 : 유언장, 재산분할협의서, 사전증여계약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서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① 신청기관 : 피상속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② 필요서류 : 상속인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대리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④ 처리기간 : 국세, 금융거래, 연금, 4대보험, 공제회 20일내 문자안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7일내 문자나 우편, 방문수령 가능
재산별 필요서류 ① 토지, 건축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저당권 설정자산은 채무잔액 증명서류,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② 금융재산 : 거래내역 조회표(2년, 10년), 예금잔액 증명서, 상속인 및 배우자 통장내역(10년), 차명계좌내역, 차용증
③ 국공채,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기준 잔액증명서
④ 차량 : 자동차등록증, 취득시 계약서
⑤ 기타자산 : 법인 가수금, 임차보증금(거주용·사무용), 매출채권, 미수금등 국외재산 관련서류, 회원권 취득계약서 등
의제 상속재산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나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① 보험금 : 보험증권, 납입증명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② 신탁재산 : 피상속인 재산을 신탁한경우 신탁재산 귀속증서
③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법·공무원 연금법등에의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제외)
추정 상속재산 (1년2억, 2년5억) 피상속인이 재산처분·재산인출·채무부담한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① 건별로 사용처 소명 자료제출
② 추정상속재산 : 용도불분명금액 – Min(재산처분등금액 x 20%,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①6억, ②주택가액‒담보된채무]
상속개시일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①필요서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②미성년자 기간은 동거기간 제외
③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자도 공제가능
④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함(배우자 제외)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전 10년(비상속인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① 증여계약서, 증여세신고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서
②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해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③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
④ 사전증여받은자 먼저 사망 또는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합산 제외
공과금·장례비· 채무 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공과금
② 장례비, 봉안시설비 계약서 및 영수증(장례비 1천만원, 봉안비 500만원)
③ 채무 : 채무약정서, 차용증서, 병원비·신용카드·외상매입 미지급액 확인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