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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연구개발

연구소 및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어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동연구소와 관련된 연구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 요건
대상기업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인적요건
물적요건
연구소 벤처 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해외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물적요건 연구시설 · 연구공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필요서류 기업부설 연구소 공통서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해당기업 필요서류
①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등 총수가 10명 이상)
②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③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④해당기업만 첨부하는 서류 :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구개발 전담부서 공통서류
회사 조직도,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해당기업 필요서류
①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구전담요원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③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①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②학사 이상인 자
③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①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②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③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있음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준수사항 ①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기업활동(생산, 판매, 영업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②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을 것.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 가능(요건 확인)
③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그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변경신고 기업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연구분야, 소재지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만 대상),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제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 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 일반연구비 선택 : 당기발생 연구개발비 ✕ 25%, (당기발생액 – 직전과세연도 발생액) ✕ 50%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발생액 ✕ 30% + 해당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등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비율 ✕ 3배(10%한도)
필요서류 (20년 이후)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를 작성(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동안 보관
연구원 인건비 ➧ 적용대상 : 연구소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비용(비과세 수당 포함),퇴직금 및 퇴직연금 불입액 제외
➧ 적용제외 : 주주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10%초과 지분을 가진자, 그와 특수관계자 제외
타업무 겸업 연구원 연구원은 연구업무에만 종사해야하며, 연구업무외에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타사항 ①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가능
②수도권 배제 규정 없음, 농특세✕
③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④10년간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