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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성실신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한 납세를 위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예상되는 업체는 반듯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인전환 등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게 필요합니다.

대상 사업자
업종구분 복식부기 외부조정 성실신고
기준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1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부동산매매업, 기타 2,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이상 6억 이상 15억 이상
2 제조, 건설(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음식숙박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이상 3억 이상 7.5억 이상
3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기타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1.5억 이상 5억 이상
전문직사업자 (수입규모 무관, 당연 복식부기 의무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심판변론인,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심판변론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한)약사, 의료보건용역 제공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구 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익년 5.1일 ~ 6.30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익년 5.1일 ~ 5.31일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법인 내 용
소규모 법인
(요건 모두 충족시)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 또는 이자·배당 ·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법인전환 3년이내 법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②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을 3년 이내에 타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그 타법인 역시 성실신고 의무 발생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의무감사 받은 법인(임의감사 및 외감법상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표명된경우 확인대상)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
세액공제 및 신고기한 ①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60%, 150만원 한도)
② 신고기한 연장(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