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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일반과세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및 법인 제외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적용배제 없음 ①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
②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③일반과세 적용되는 사업장 보유 사업자
과세기간 1기 : 1.1 ~ 6.30일
2기 : 7.1 ~ 12.31일
1년을 1과세기간
예정고지
·
예정신고
① 법인 : 예정신고 원칙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 1.5억 미만)
② 개인 : 예정고지 원칙 (예정신고 : 실적부진, 조기환급)
① 예정고지 원칙
② 실적부진자(1/3미만) 및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예정신고
포기제도 없음 (매입세액공제 받은 자산 간이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과세, 건물은 10년이내는 간이과세포기 필수) 간이과세 포기가능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월 마지막 날까지)
납부의무 면제 없음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12개월 환산)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세율
대손세액공제 있음 없음
세금계산서발급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예외있음)
- 매입세액공제(예외 있음)
- 직전과세기간 4,800만원 이상 발급의무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납부의무 면제자는 공제안됨)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 발행 공제(법인x) 발행금액 x 1.3% (한도 : 연간 1천만원) 발행금액 x 1.3% (한도 : 연간 1천만원, 일몰확인)
의제매입 세액공제 법인 음식점 : 매입가액×6/106
개인 음식점 : 매입가액×8/108(9/109)
제조업 : 2/102(4/104)
없음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② 미등록 가산세와 : 공급가액의 1%
①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② 미등록 가산세 : 공급대가의 0.5%
사업장 제도 비교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행사등으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임시 사업장은 기존사업 장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구 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사업장 본점(주사무소)로 하되, 법인은 지점(분사무소)도 가능 ·본점(주사무소)에서, 단일 사업자등록번호
·종된 사업장은 4자리 일련번호부여-(000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교부
포기 포기가능 포기가능(2011.1.1.이후 5년간 의무적용 폐지)
업무수행 · 사업장별 모든 업무 수행
· 납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처리
본점, 주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처리
신청 및 등록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부터 20일 사업자 등록시 등록가능
종된사업장 추가 사업장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