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거주자) 장특 추가공제 (97의3)
거주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50%(단, 10년 이상은 70%)의 공제율을 적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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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건 | ①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 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20.12.31.까지 등록하여 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24.12.31까지 임대등록) |
특례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할것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 ② 8년간 의무 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 (年 5% 이하) ④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 3억)이하 : 18.9.14이후 |
과세특례 | -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이상 임대 70%) -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
적용제외 | 2020.7.11.이후 아파트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장기임대주택(거주자, 비거주자)장특 추가공제 (97의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율을 적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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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요건 (비거주자 포함) | ①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 ② 민간매입 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 포함)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
특례요건 | ① 민간매입 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 3억원) 이하 ② 건설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대지298㎡, 주택149㎡ 이하)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 (年 5% 이하) |
과세특례 | - 추가공제율 : 6년(2%), 7년(4%), 8년(6%), 9년(8%), 10년(10%)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80% 한도 적용시 제외 |
중복제외 | 97의3 중복적용 배제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거주자)등 양도세 감면 (97의5)
거주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15.1.1 ~ 18.12.31까지 취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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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건 | ①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 ② 거주자가 15.1.1~18.12.31까지 민간매입 임대주택 및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이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계속임대 할것 |
취득요건 | ① 2015.1.1.~2018.12.31. 취득(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 ② 2015.1.1.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 |
특례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 ② 10년간 의무임대 ③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5%) ④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 3억)이하 : 18.9.14 이후 |
과세특례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
중복배제 | 97의3, 97의4 중복적용 배제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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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요건 | ①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세무서 및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한날)이 2년 이상 ② 직전 거주주택 보유 :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하며,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③ 장기임대주택 : -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세무서 및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8년(10년 : 20.8.18 이후) 이상 임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제한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 최초계약은 20.1.1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 ④ 장기임대주택 제외 : 20.7.11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및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④ 등록말소(자동말소∙자진말소) : 등록 말소된 이후 5년내 거주주택 양도 ⑤ 사업자등록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위해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됨 ⑥ 조합원 입주권 양도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 1세대가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규정 적용 안됨 ⑦ 해외이주 거주주택 양도 : 출국일부터 2년내 양도 거주주택은 비과세 규정안됨 ⑧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
장특공제 | ① 거주요건 충족 :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한도:80%)적용 ② 거주요건 미충족 : 거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 적용불가 ➂ 직전 거주주택 보유 :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은 30% 한도,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은 80% 한도 |
임대기간 요건 충족전 거주주택 양도 |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만, 비과세 적용후 임대기간 요건 미총족시 비과세받은 양도세 재계산 신고∙납부 |
의무 임대기간 요건 충족 | 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가 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날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된 경우(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한정) ➂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말소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