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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구 분 한정승인
개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함,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을 때 신청하며, 선순위 상속인 신청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지 않음
한정승인 신고전 재산처분(이동) 상속 한정승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동(차량명의 이전, 부동산 등기, 예금출금 등)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수 있음므로, 망인의 사망시점 이후 현금서비스 또는 예금 인출은 바로 재입금을 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됨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하며,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함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음,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함.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됨.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됨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됨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함.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2개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함.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한정승인 상속인 상속세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함.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