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장기보유

공제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해서 연2%씩, 1세대 1주택자 과세(일시적 2주택등 포함)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8%씩(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4%) 공제하며, 미등기양도 자산과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유예기간 제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외대상

① 미등기 양도자산 ② 국외 부동산 ③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제외) ④ 3년미만 보유자산 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유예기간 제외)

자산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토지 상가 입주권 비사업용토지 비거주자 겸용주택
보유 거주 1세대 1주택 상가
보유 거주
3년 이상 4년 미만 12% 12% 6% 6% 6% 12% 12% 6%
4년 이상 5년 미만 16% 16% 8% 8% 8% 16% 16% 8%
5년 이상 6년 미만 20% 20% 10% 10% 10% 20% 20% 10%
6년 이상 7년 미만 24% 24% 12% 12% 12% 24% 24% 12%
7년 이상 8년 미만 28% 28% 14% 14% 14% 28% 28% 14%
8년 이상 9년 미만 32% 32% 16% 16% 16% 32% 32% 1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36% 18% 18% 18% 36% 36%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40% 20% 20% 20% 40% 40%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22% 22%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24% 24%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26% 26%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28% 28% 28%
15년이상 30% 30% 30% 30%
상속·증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 분 내 용
상속·증여 자산 상속개시일∙증여받은날(증여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공동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 상속지분큰자 → 당해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보유기간 판단
상속주택 상속후 5년 경과 후 일반주택양도 상속주택 외 조정지역 일반주택을 상속주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후 일반주택 양도시(중과배제 대상 아닌 경우) 장특공제 배제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다주택 중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특공제 기산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