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공제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해서 연2%씩, 1세대 1주택자 과세(일시적 2주택등 포함)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8%씩(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4%) 공제하며, 미등기양도 자산과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유예기간 제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외대상
① 미등기 양도자산 ② 국외 부동산 ③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제외) ④ 3년미만 보유자산 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유예기간 제외)
자산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 토지 상가 입주권 | 비사업용토지 | 비거주자 | 겸용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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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거주 | 1세대 1주택 | 상가 | |||||
보유 | 거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12% | 6% | 6% | 6% | 12% | 12%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16% | 8% | 8% | 8% | 16% | 16%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20% | 10% | 10% | 10% | 20% | 20%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24% | 12% | 12% | 12% | 24% | 24%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28% | 14% | 14% | 14% | 28% | 28%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32% | 16% | 16% | 16% | 32% | 32%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36% | 18% | 18% | 18% | 36% | 36%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40% | 40% | 20% | 20% | 20% | 40% | 40%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22% | 22%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24% | 24%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26% | 26%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28% | 28% | 28% | ||||
15년이상 | 30% | 30% | 30% | 30% |
상속·증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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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 | 상속개시일∙증여받은날(증여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공동상속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 | 상속지분큰자 → 당해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보유기간 판단 |
상속주택 상속후 5년 경과 후 일반주택양도 | 상속주택 외 조정지역 일반주택을 상속주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후 일반주택 양도시(중과배제 대상 아닌 경우) 장특공제 배제 |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 다주택 중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특공제 기산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날부터 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