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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조세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사전구제)
구 분 내 용
서비스대상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란,세무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과세예고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변경하여야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통지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심의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도 참여하는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납세자는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
청구서제출 ①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경우 :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장
③ 법령해석사항의 경우 : 국세청장
조기결정 과세예고통지등을 받은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등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저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사후구제)
구 분 내 용
서비스대상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한 경우 조세불복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을제기함에 있어서 전심으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선택사항) ①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 제기
② 세무관서(국세의 경우 소관지방 국세청)에 청구
③ 기각 결정시 심사,심판 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 불가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 불가
고충민원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대상이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국기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등은 제외 합니다.
②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정의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