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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가맹사업

일반적으로 대리점의 경우 가맹점과 유사하지만, 양자의 구분 기준은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 업법이 아닌 대리점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 분 가맹사업 대리점
개념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함
적용제외 ①소규모 가맹본부 :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 운영시 2억) 미만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을 것
②소액가맹금 :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①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②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④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
가맹점과 대리점 구분 대리점과 가맹점은 사용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가맹점에 해당함
①가맹비 : 가입비ㆍ가맹비ㆍ교육비ㆍ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 획득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
②상표사용료 :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기타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영업지역 보장금 등 명칭에 무관
③보증금 :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담보를 위한 대가로서 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이 해당 담보 제공 등 비금전성 대가포함
④임차료와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 부동산 임차료 및 가맹사업 착수에 필요한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중 도매가격을 넘는 이익
⑤기타대가 :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최신개정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가능
법원이 소송을 중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며,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원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공정위 제재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공정위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없어서 통상 1~2년 소요되는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절차가 아닌 60일 이내 완료되는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보상 가능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 절차 신설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해당 단체에게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단체, 납품업자가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위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 vs 대리점
구 분 가맹점 대리점
핵심규정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가맹금예치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직접수령할 수 없으며 예치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수령이 가능

정보공개서 등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함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
가맹점사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제공( 전자문서를 포함)해야함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경영활동 간섭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분쟁조정 신청등을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벌칙 ①벌칙 : 5년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
②과태료 : 5천만원 ~ 1억이하
③손해배상책임 : 가맹본부는 손해배상 책임
④공정거래위원회 이행강제금
①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벌금
②과태료 : 2천만원 ~ 2억이하
③손해배상책임 : 공급업자는 손해배상 책임
④공정거래위원회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