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증여신고

증여세 신고대행
증여세 신고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전 단계 절차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상속·증여·양도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절세 조합을 찾아드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
계산 구조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증여재산가액

+ 증여추정 재산(배우자등양도, 재산취득자금등)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가산액
   (동일인, 10년이내 1천만원 이상 증여재산)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증여세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액(30%, 40%)

- 신고세액공제(5%→3%, 19.1.1이후)

- 납부세액공제 등

- 가산세

= 납부할 증여세액
구분 증여공제액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계부·계모포함) 5천만원
① 직계비속14.1.1이후, 직계존속16.1.1이후
② 수증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존속 → 직계비속 증여 : 혼인공제 1억 추가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내(총 4년)
- 적용시기 : 24.1.1 이후 증여분
기타친족 1,000만원(16.1.1이후)
공제적용 동일종류는 10년간 한번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판단합니다.

구 분 내 용
공제액 합산기간 10년
배우자의 범위 ·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 불가
직계존속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 공제
직계존속 조부사망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
계모의 부모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직계존비속 판정 · 직계존비속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
· 출양자인 경우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
· 출가녀인 경우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미성년자 증여일 현재 19세 미만(혼인 무관)
➧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민법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자 포함)
이혼한부모 동시 증여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기타친족 ·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동생, 동복관계 형제는 기타 친족
할증과세 · 일반 : 증여세 산출세액 × 30%
· 미성년자 + 증여재산20억초과 : 증여세 산출세액 × 40%
필요서류 및 기타
구 분 내 용
신고대행 필요서류 ①공통 :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②부동산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필요시)
③임차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차입금약정서
④재차증여 : 이전 증여계약서, 증여세신고서
증여추정 ①배우자(법률상)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모든재산)의 증여추정
-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검토
②특수 관계자에게 우회 양도후 3년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양도시 배우자등에 대한 증여추정(양도세 부담감소)
-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배우자등에게 증여세 부과된 경우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 양도세 과세x
③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 요건 : 자금출처 입증되지않은금액 ≧ Min (취득자금등의 20%, 2억)
  • 증여재산가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합산대상 증여재산 ①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후 10년내에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증여 재산을 합산과세
②직계존속이 증여자인 때에는 그 직계존속 배우자도 동일인 해당
➂동일인에 아닌경우 : 사망한배우자, 부와 조부, 부와 계모, 장인과 장모
증여재산 반환 (금전제외) ①신고기한 내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제외
②신고기한 지난후 3월내 반환 : 당초 증여만 과세, 반환은 과세제외
③신고기한 지난후 3월 이후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이혼시 재산분활 ①재산분활청구(공유물 분활) : 양도자, 양수자 모두 과세 제외
②위자료 : 양도세과세대상 위자료지급 양도세 과세(1세대1주택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