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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종류

회사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물적회사, 중간형태, 인적회사로 분류합니다. 영리유무에 따라 영리법인 설립은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구분(상법) 물적회사 중간형태 인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개념 소유와 경영 분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 책임을 부담하는 주주로 성립하는 회사 소유와 경영 분리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 (감사✕,사채발행✕) 출자액 한도 책임 내부관계는 원칙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 1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기관규정, 사채✕) 2인 이상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전원이 직접·연대·무한책임 (사원총회, 감사✕, 민법상 조합 유사) 1인이상 무한책임 사원+1인이상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 (사원총회✕, 감사○)
사원의 수 2인이상(설립시)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사원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대표자 업무집행자 이사 이사 업무집행자 (사원, 법인, 사원 아닌자 가능, 일반 사원은 감시권) 각사원이 대표 대표사원(정관) 각 무한책임사원 회사를 대표
임원임기 △ (정관에서 정할시) 업무집행자 해임은 소송만 가능
현물출자 법원인가 인가✕ 인가✕ 재산, 노무, 신용출자 인정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출자✕)
의결권 1주당 1개 1좌당 1개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감시권)
주식(지분) 양도자유 양도자유 (정관 제한가능) 총사원 동의 (정관 완화가능) 총사원 동의 총사원 동의
자기주식 일반적+특정목적○ 특정목적 취득○ 지분취득금지
배당 지분비례 (정기, 중간배당) 출자좌수 비례 (정기, 중간배당) 출자좌수 비례 (정기, 중간배당)
조직변경 ➧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후 회사가 변경전 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으로(합병과 차이)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함
➧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여부, 증여세(평가금액 유의), 지분 감소시 양도소득세, 퇴직금,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
주식회사↔유한회사 유한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 (총사원·총주주동의) 합명회사↔합자회사 합자회사↔합명회사
외부감사
회사분할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한 단체
영리유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가능 비영리법인만 가능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 주무관청 허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허가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
①목적 및 명칭 정하기, 정관작성
②창립총회
③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
④법인등기
재단법인
①설립자 재산출연, 목적 및 명칭 정하기, 정관작성
②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
③법인등기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공동의 편익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최대한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 발기인모집(자격5인이상) ➡ 정관작성 ➡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사무인수인계 ➡ 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출자자명세서, 인허가증 필요)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 (조합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신고사항 변경도 같음)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 (조합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발기은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출자금 납입총액 관련규정 없음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명시
사업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사업은 포함
①조합원·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사업
②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④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함
①지역사회 재생, 지역주민 권익 증진등
②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③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⑥각호의 주사업은 협동조합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법정 적립금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경우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의무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경우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이상을 적립의무
배당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초과✕ 배당불가
경영 공시 조합원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이상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내에 사업결산보고서등 경영공시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등 경영공시
청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 후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현합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등 어느 하나에 귀속
감독 상법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회계·세무 일반법인과 유사하게 처리 정부보조금, 수익사업 구분경리, 준비금회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