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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구 분 상속포기
개념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 전부 포기만이 인정되며 적극재산은 상속받고 상속채무만 포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인 순위 소수일 때 유리
상속포기 신고전 재산처분(이동)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등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 포기해야하며, 재산 상속 포기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동(차량명의 이전, 부동산 등기, 예금출금 등)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수 있음므로, 망인의 사망시점 이후 현금서비스 또는 예금 인출은 바로 재입금을 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됨.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에 포기의 신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
일부 상속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됨.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됨
공동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됨. 후순위 상속인과 관계가 소원하여 연락이 두절되어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못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이나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수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사망 후순위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다시 상속채무가 돌아올수도 있으며, 다른 친척들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포기 하는 경우 친척의 채무가 우리에게 돌아올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