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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포괄양도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요건충족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 양도
개 념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
성립요건 ① 포괄양도 : 사업장 단위로 판단
① 포괄승계 :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
② 종업원 : 전부승계 원칙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승계 가능)
③ 업종유지 : 사업양도시 동일업종 승계, 양수 후 업종 추가·변경은 가능
④ 계약서 : 사업양도 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포괄양도와 무관
⑤ 대가지급 : 유상·무상 관계없이 사업을 포괄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부동산임대업 건물 자녀에게 증여시 당초 매입세액공제 무관 부가세과세 원칙)
포괄양도 (○) ①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②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
③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
④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 외상 매출(매입)금 제외 양도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됨)
⑥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
⑦ 개인사업자 법인설립위해 사업장별로 그사업을 포괄 현물출자
⑧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포괄양도 (X) ① 한 사업장 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 사업자가 그중 1개사업 양도
② 임대사업자가 공실 상태에서 양도
③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포함)에게 양도
④ 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
⑤ 부동산임대업 양도일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 양도
⑥ 부동산임대업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 않고 양도
⑦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⑧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부동산임대업→부동산중개업)
⑨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후 사업 포괄양도
대리납부 ① 사유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18.1.1이후)
② 대리납부 : 양수자가 대가지급시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 및 납부
③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양도에 대해 부가세를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면 과 세거래로 보므로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④ 사업양도인 기납부세액 공제 : 사업양도인은 사업양수인이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⑤ 사업양수인 매입세액 공제 :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 (토지 관련 매입세액등은 공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