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부담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부담부 증여시 당해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양도가액이 상증세법상 부동산의평가, 임대보증금,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액인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3.2.28일 이후 양도분)

구 분 내 용
과세방법 ① 수증자의 채무부담액 :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분
부담부증여 적용 요건 ① 증여일 현재의 채무 : 증여일 직전 대출 위장가공혐의 채무는 공제X
②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임대보증금 포함
- 선수임대료 :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채무 공제
- 증여자 개인신용대출 승계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 변제한 경우 채무 공제
- 제3자명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 : 채무 공제 안됨. 다만,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때는 채무 공제 가능하나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시 채무 공제 안됨
➂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 : 배우자, 지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채무 공제
- 금융기관, 국가등 채무 : 채무약정서 등
- 위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 명의변경 유무 : 채무인수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변경과는 관계 없음
- 증여계약서 채무인수내용 기재 :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 내용 기재 및 채무 자의 명의를 변경, 실제 채무자 판단은 대출금의 경우 이자지급자, 임대보 증금의 경우 월세 수령자가 중요한 기준
④ 수증자의 채무 자력변제 :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를 대신 상 환이 확인되면 채무 상환 시점에 새로운 증여의 발생으로 증여세 과세
⑤ 부동산 일부 면적만 증여받고 채무 전액 인수 : 입증되는 경우 채무공제
⑥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증여 : 입증되는 경우 채무공제
⑦ 역증여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⑧ 부담부증여 부가세 과세 : 부동산 임대업 사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세 과세됨. 다만, 사업장별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 해당시 과세 제외
부담부증여 양도∙증여시기 ①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②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신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다만, 그채무액이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주택 부담부증여 ① 1세대 1주택 부담부 증여 :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② 1세대 2주택 부담부 증여 : 별도 세대원간 부담부증여시(매매포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가능하나, 국내에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안됨
상속재산가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