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부담부 증여시 당해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구 분 | 내 용 |
---|---|
과세방법 | ① 수증자의 채무부담액 :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 ②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분 |
부담부증여 적용 요건 | ① 증여일 현재의 채무 : 증여일 직전 대출 위장가공혐의 채무는 공제X ②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임대보증금 포함 - 선수임대료 :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채무 공제 - 증여자 개인신용대출 승계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 변제한 경우 채무 공제 - 제3자명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 : 채무 공제 안됨. 다만,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때는 채무 공제 가능하나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시 채무 공제 안됨 ➂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 : 배우자, 지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채무 공제 - 금융기관, 국가등 채무 : 채무약정서 등 - 위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 명의변경 유무 : 채무인수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변경과는 관계 없음 - 증여계약서 채무인수내용 기재 :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 내용 기재 및 채무 자의 명의를 변경, 실제 채무자 판단은 대출금의 경우 이자지급자, 임대보 증금의 경우 월세 수령자가 중요한 기준 ④ 수증자의 채무 자력변제 :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를 대신 상 환이 확인되면 채무 상환 시점에 새로운 증여의 발생으로 증여세 과세 ⑤ 부동산 일부 면적만 증여받고 채무 전액 인수 : 입증되는 경우 채무공제 ⑥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증여 : 입증되는 경우 채무공제 ⑦ 역증여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⑧ 부담부증여 부가세 과세 : 부동산 임대업 사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세 과세됨. 다만, 사업장별로 권리의무를 포괄양도 해당시 과세 제외 |
부담부증여 양도∙증여시기 | ①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②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신고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다만, 그채무액이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주택 부담부증여 | ① 1세대 1주택 부담부 증여 :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② 1세대 2주택 부담부 증여 : 별도 세대원간 부담부증여시(매매포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가능하나, 국내에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안됨 |
상속재산가산 증여재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