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자체 경리 기업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동서비스는 자체 경리 기업의 외부조정 계산서 작성 및 세무 고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상법인 |
● 자체경리기업 중 외부 세무조정 신고대상법인 ● 과세자료의 소명,세무조사진단 및 세무고문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① 외부감사 대상법인 ② 3년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법인 ④ 국외 사업장을 가지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⑤ 정확한 세무조정을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법인 ⑥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⑦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이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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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
① 세무 및 경영상담 서비스 제공 ② 주요 과세자료의 소명사례분석 ③ 외부세무조정 및 세무 조정 계산서작성 ④ 주요 세무조사 지적사례 진단 및 세무 고문 |
준비서류 |
① 계정별 원장 출력물 ② 전산자료 (더존 백업데이터) ③ 기타 업체별 특성에 따른 검토 서류 ④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 신고서 ⑤ 당해연도 법인 결산 서류 및 잔액 명세서 |
업무대행절차 | 업무의뢰 → 방문상담 → 기장대리 계약서 작성 → 업무진행 |
수수료 | CMS를 통하여 자동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