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외부조정

자체 경리 기업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동서비스는 자체 경리 기업의 외부조정 계산서 작성 및 세무 고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상법인 ● 자체경리기업 중 외부 세무조정 신고대상법인
● 과세자료의 소명,세무조사진단 및 세무고문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① 외부감사 대상법인
② 3년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법인
④ 국외 사업장을 가지거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⑤ 정확한 세무조정을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법인
⑥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⑦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이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서비스 범위 ① 세무 및 경영상담 서비스 제공
② 주요 과세자료의 소명사례분석
③ 외부세무조정 및 세무 조정 계산서작성
④ 주요 세무조사 지적사례 진단 및 세무 고문
준비서류 ① 계정별 원장 출력물
② 전산자료 (더존 백업데이터)
③ 기타 업체별 특성에 따른 검토 서류
④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 신고서
⑤ 당해연도 법인 결산 서류 및 잔액 명세서
업무대행절차 업무의뢰 → 방문상담 → 기장대리 계약서 작성 → 업무진행
수수료 CMS를 통하여 자동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