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연구개발

연구개발 조세혜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 및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조세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설립 및 사후관리가 필수이며, 다양한 세법 규정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무그룹 택스아시아는 연구개발 활동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제출서류(2020년 이후)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를 작성(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동안 보관

연구소·전담부서 인적요건
구 분 신고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 무관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구 분 자격요건
기업규모 무관 모두인정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 한해 적용되는 경우 ·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 한해 적용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단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연구소·전담부서 지원혜택
구 분 신고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 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자 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일부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