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
과세자료소명
과세자료의 소명은 자료처리초기에 적절한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산자료의 발달로 과세자료의 소명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에 미진한경우 추후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소홀하기 쉬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대상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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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요청을 받은 사업자 |
서비스범위 |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된 과세 자료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사실 판단과 법률판단을 통한 대응 |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 |
· 매출과소협의 매출신고 금액이 거래처의 매입신고 금액보다 적은 경우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 매입과다협의 매입신고 금액이 거래처의 매출신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정상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명해야합니다 |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명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폐업자, 개업전거래, 자료상확정자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혐의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소명하거나 수정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
자료상(위장, 가공)혐의소명 「자료상이란 실제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발행 하여 세금을 포탈할 수 있게 하는 자」 |
① 위장거래인 경우 · 실제 거래한 당사자를 소명,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 :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아닌자 명의 발급 한 경우 가산세 : 2%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 3% ② 사실상의 거래인 경우 실거래를 입증(대금결제증빙, 운송일지, 설치장소확인, 계약서, 배달 증명, 입고확인, 검수기록, 실물사진 등) ③ 자료상 자료 임을 모르고 수취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소명(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등) ④ 자료상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수정신고, 결산확정 전 결산에반영, 누락된 비용으로 대체 |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소명 |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실적자료 손해 보험의 사업자별 지급자료 부동산 권리의 변동자료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신고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
수수료
구 분 | 수수료(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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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소명 | 기본수수료 50만원(+@) |
조세불복 | 취소·경감세액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