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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Tax Asia

세무조사 조사대행

세무대리인의 선임
납세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 또는 범칙사건의 조사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리 위임장은 당해 조사팀장에게 제출하며(부재시 조사팀원 중 한명에게 제출가능) 위임장 제출시기는 조사착수 이전 또는 조사진행 중 어느 때에 제출되더라도 무방하지만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팀장이 세무대리인에게 당해 세무조사와 관련 입회 및 의견진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구 분 내 용
서비스대상 ① 세무서나 지방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예고통지서를 받은 법인 및 개인기업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기업으로 세무 조사에 대한검토가 필요한 법인 및 개인기업
서비스범위 ① 세무조사에 입회 및 의견진술
②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
③ 사전 세무조사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준비서류 ① 결산서(계정별원장 및 증빙철)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세 신고서
③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증빙서류
④ 사업관련 통장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세무조사 통지를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조사를 연기해줄 것을 문서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권한있는기관에 장부,증거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때
③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④위①내지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기간은2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경우등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VAT별도)
세무조사 대응 50만원/1일 + @
세무조사 사전진단 1일8시간기준 계약에 의함(외형, 난이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