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법인 제외, 면세법인은 익년 2.10.까지 계산서등 합계표 제출의무 )의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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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1.1 ~ 2.10.까지 |
신고대상 |
①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②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③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⑤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⑥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제외 |
①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②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③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수사업장 공동사업자 |
· 복수사업장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 현황신고 의무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지를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 |
가산세 |
· 사업자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명) 공급가액 × 0.5%(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3%) · 사업자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준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학원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사업장 시설현황 · 과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인건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