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세무그룹 Tax Asia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vs 영수증
구 분 업 종 발급의무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최종소비자대상 업종 영수증(신카) ×(○)
위 외의 업종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직전과세기간 4,800만이상 세금계산서, 신카, 현영
직전과세기간 4,800만미만 영수증, 신카, 현영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대상 업종 영수증 ×
위 외의 업종 계산서 ×
세관장(수입재화에 대해 발급) 과세 재화 수입 수입세금계산서
면세 재화 수입 계산서 ×
기재사항 비교
구 분 의 의 내 용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부실기재시
· 공급자는 가산세(1%)
·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 공급받는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해도 제재하지 않는사항 · 공급하는 자의주소
·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주소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 공급연월일 등
매입세액 불공제
구 분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법인 세법상 처리
법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 ① 등록 전 매입세액
② 사업무관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
손금 불산입
법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①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④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⑥ 간주 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손금항목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초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 분 내용 세부 작성 연월일 수정신고 유무
재화의 환입 일부 결함으로 반환 환입일 ×
계약의 해제 이미 성립된 계약을 당초부터 소멸 계약 해제일 ×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를 향해 효력 상실 계약 해지일 ×
공급가액 증감 당초 정상, 사후 증감 변동사유 발생일 ×
착오정정 당초오류(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당초 작성일 당초 신고 영향 있으면 수정신고
이중발급 착오로 이중발급 당초 작성일 당초 신고 영향 있으면 수정신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25일내 당초 작성일 당초 신고 영향 있으면 수정신고